
수익배분에 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밑에 글에서 NSBM쪽으로 돈이 유입된다 이런 글을 보고 궁금해졌는데
저작권이나 그에따른 수익구조에 관해서는 문외한이라 예시를 곁들여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번째는 지금시점에서도 메이헴의 1집 판매수입은 분명히 존재할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1집을 만드는데 핵심역할을 했던 유로니무스에게는 수익배당이 어떻게 되나요? 유가족에게로 돌아가나요?
두번째는 탈퇴한 멤버에 관한 것인데 메가데스를 예로 들면 메가데스가 지금시점에 베스트 앨범을 발매했다고 가정했을때 거기에 마티프리드먼 혹은 닉멘자가 공동작곡한 곡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익이 배분되나요? 그리고 베스트 앨범에 실릴지 여부에 관해서 탈퇴한 공동 작곡자들의 동의 같은것도 필요한가요?
세번째도 탈퇴한 멤버에 관한 것인데 최근에 이루어진 건즈앤로지스 재결합 이전에 슬래쉬가 마일즈케네디 등과 같이 밴드 활동을 하면서 건즈 시절 곡들을 라이브에서 적지 않게 연주했었는데 전에 몸담고 있던 밴드의 곡을 라이브에서 연주하거나 그 라이브 음원을 발매하는데에도 해당 밴드의 동의가 필요하나요?
저작권이나 그에따른 수익구조에 관해서는 문외한이라 예시를 곁들여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번째는 지금시점에서도 메이헴의 1집 판매수입은 분명히 존재할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1집을 만드는데 핵심역할을 했던 유로니무스에게는 수익배당이 어떻게 되나요? 유가족에게로 돌아가나요?
두번째는 탈퇴한 멤버에 관한 것인데 메가데스를 예로 들면 메가데스가 지금시점에 베스트 앨범을 발매했다고 가정했을때 거기에 마티프리드먼 혹은 닉멘자가 공동작곡한 곡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익이 배분되나요? 그리고 베스트 앨범에 실릴지 여부에 관해서 탈퇴한 공동 작곡자들의 동의 같은것도 필요한가요?
세번째도 탈퇴한 멤버에 관한 것인데 최근에 이루어진 건즈앤로지스 재결합 이전에 슬래쉬가 마일즈케네디 등과 같이 밴드 활동을 하면서 건즈 시절 곡들을 라이브에서 적지 않게 연주했었는데 전에 몸담고 있던 밴드의 곡을 라이브에서 연주하거나 그 라이브 음원을 발매하는데에도 해당 밴드의 동의가 필요하나요?
별도의 협의, 계약이 없는 한 모두 '예'로 알고있습니다 | ||
답변 감사합니다. | |||
1. 당장 최근 이슈가 되는 김광석의 예를 보더라도 유가족에게의 저작권 인세는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존레넌 아들이나 뭐 기타 등등.... 2. Taiji 탈퇴및 행불시에도 라우드니스는 그의 통장에 꼬박꼬박 입금했지요. 3. "밴드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그가 그 곡들을 불러 화가 났어!"라느 인터뷰는 여러 뮤지션들로부터 신나게 나오는 레파토리입니다. 답변이 어느정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 |||
아 듣고보니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즐주말되세요~ | |||
언더그라운드 블랙메탈 밴드의 판매수익이 실제로 통장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저작권 관리는 세계적으로 전부 법이 다르며, 특히나 익스트림 메탈계의 경우는 오래된 음반사(법인)도 해산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수익 배분이란게 그래서 힘든거고, 왠만한 밴드가 아닌 한 보통 투잡을 갖습니다. | ||
정답은 진리의 케바케입니다. 1. 사망한 멤버에 대한 수익 배분: 기본적으로는 상속됩니다. 판매 수익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RS (수익 배분) 비율은 일종의 자산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유로니무스의 유산을 얻은 유족들에게 그 권리가 돌아가겠죠. 단, 유산을 상속받지 않았을 경우라면 - 예를 들면 상속 포기라든지 - 해당 비율은 나머지의 권리자들에게 동등하게 배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공동작곡에 대한 수익 배분: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공동 작곡을 했다고 하더라도 계약 관계에 따라서 수익이 배분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크레딧에 올라가는 거랑 실제로 수익이 배분되는 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죠. 예를 들면 Testament의 Greg Christian은 작곡한 곡에 대한 수익 배분 문제로 불만을 가지고 탈퇴했다고 하죠 (뭐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3. 리이슈 등에 대해서 탈퇴한 멤버들에 대한 수익 배분: 역시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동의가 없을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례로, Ozzy의 1, 2집의 경우, 기존 레코딩 멤버들과의 계약 문제 때문에 2002년에 리듬섹션을 재녹음해서 발매했죠. 다만, 레코드사에 음원 사용권이 양도되어 있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레코드사가 자기 마음대로 발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로 더럽게 걸렸던 예 중 하나가 조용필 선생님이었죠. 4. 탈퇴한 멤버들의 권리에 대해서: 역시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기본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작권료는 지불하죠. 저작권료도 규정이 복잡해서, 딱 이렇다 하고 말하기는 좀 힘듭니다. | ||
답변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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