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급한데요 알바 그만둔다는걸 하루전에 말해도 되나요?
두달 알바를 하다가
3주 전에 1월달까지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장님이 대타를 못구하겠으니까 조금만 더 나와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그래서 가게 사정도 생각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 중인데
토요일날 제가 주다스를 가야 되서 빠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안된다네요 진작에 말해야 했다면서
어이가 없는게 말 안한 이유가 2월은 제가 안다닐줄 알고 말을 안했는데 안하무인이네요
이럴때 그냥 관둔다고 말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나요?
또 몇일치 급여는 받을수 있나요?
Sathanas 2012-02-03 01:18 | ||
제 생각에는 부탁했을 때 거절하셨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사장님께 종전에 구두약속한 대로 1월달 까지 하기로 했으니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하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급여가 미지급된다면 노동부에 진정넣으시면 됩니다. | ||
닥트랭 2012-02-03 01:22 | |||
음.. 마음대로 관두면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 |||
잭와일드 2012-02-03 01:22 | ||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사직하기 한 달 전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그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고 재판과정에서 실제로 입증된 손해배상액에서 근로자(닥트랭님)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만 인정이 됩니다.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소송으로 갈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장님이 소송비용 감수하면서 알바생 상대로 민사재판을 할까 싶네요. 그리고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너무나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
닥트랭 2012-02-03 01:25 | |||
아..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진짜 주다스는 하늘이 두쪽나도 가야되서요 | |||
Mefisto 2012-02-03 04:03 | ||
법적으론 전혀 불리하지 않으십니다만 그래도 좀피치못할 사정이 있으니 양해해주십사 정중히 탁하고 나오는 편이 서로간에 기분도 덜나쁘지 않을까요ㅋ 아그리고 며칠 일한 것에 대한 급여는 꼭 챙기세요~~ | ||
DemonRider 2012-02-03 05:40 | ||
그냥 공연 보기 3시간 전까지만 알바 도와줘도 되잖아요. 가게는 사장한테 맡기고 공연보러 가면 되지 뭘... 메탈갓이 오는데 알바가 뭔 상관있음? 공연이 더 중요한거 아닌가요. | ||
아노마 2012-02-03 08:36 | ||
제 친구랑 같이 하던 알바하던 여대생은 말도없이 사라진 적이 있대요 그뒤로 본적이 없대요 ㄷㄷㄷ | ||
Burzum 2012-02-03 12:36 | ||
법적으로 문제 안됩니다... 알바는 물론이거니와 회사에서도 싸우고 바로 그만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인간관계라는게 헤어질때는 좋은 모습으로 헤어지는게 좋죠..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 ||
닥트랭 2012-02-03 13:58 | ||
네 저도 완만하게 해결하고 싶어서 계속 설득했었는데 안되더군요.. 어쩔수 없죠 | ||
우왕굳 2012-02-03 19:46 | ||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빠진다고 가게망하는거 아님 걍 재끼세요 ㅎ 서로 좋게 쇼부치는게 가장 좋지만 말이 잘 안통한다면 걍 잠수타고 관둬버리셔도 됩니다. 그런걸로 법적 겐세이를 걸만큼 한가한 사장은 잘 없거든요 ㅋ 제 친구놈이 예전 알바할때 항상 그런식으로 때려쳤음 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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