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알바 관련 질문을 했었었는데요..
그때 주다스 때문에 알바를 못간다고 글을 올렸었는데
그 일 이후로 사장님이랑 사이가 악화되어 서로 얼굴보기 불편해서
그냥 다리아프다는 거짓말을 핑계로 그만뒀습니다
근데 몇일치 알바비를 받으려면 무단퇴사를 했으니까 진단서를 띄어오라더군요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잘못했으니까 알바비를 못받나요??
좋게좋게 끝내려 노력했는데 결국 이지경까지 왔네요 하..
잭와일드 2012-02-09 19:15 | ||
결국 그렇게 됐군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지급 안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http://minwon.molab.go.kr/minwon2008/info/info_faq_typeA.jsp | ||
잭와일드 2012-02-09 19:22 | ||
추가로... 노동자가 뻥을 쳤건 뭘 어쨌건 일단 일한만큼의 댓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받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 소송비용을 들여가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리도 없고(피해액이 거대하지 않은 이상) 게다가 피해액 입증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른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 ||
Sathanas 2012-02-10 00:38 | ||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장이 이걸 염두해 둔것 같습니다. 부탁했을 때 거절을 안하셔서 닥트랭님을 만만히 본 것 같습니다. 복학 사유로 그만둔다는게 가장 핑계거리가 좋은데 말입니다. 손배 청구를 마음먹고 하는 걸 대비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닥트랭님의 인맥을 총동원해서 닥트랭님을 방어하실 만한 걸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사람사는 게 유비무환이라 조심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 피해 안받게 해결되시길... | ||
닥트랭 2012-02-10 01:05 | ||
아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음 한편이 씁쓸하네요,, | ||
파주 2012-02-10 01:15 | ||
단 하루를 일해도 급여에 대해선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이 다분히 쪼잔하단 생각이 드네요.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
우왕굳 2012-02-10 12:39 | ||
참 사장새끼 찌질돋네요..... ;; | ||
Burzum 2012-02-10 14:16 | ||
진단서를 띄어 오라니 사장이 제정신이 아니네요.. 부당거래의 명대사가 떠오르군요 배려를 계속 해주면 그게 권리인줄 안다고 | ||
▶ 저번에 알바 관련 질문을 했었었는데요.. [7]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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