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에 대한 불만은 신고가 가능할까?
A:제가 얼마전 공연을 하나 다녀왔습니다.
입장료는 요즘 시세로 따지자면 싼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감수하고 예매를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공연이 이래저래 상당히 불만을 주는 공연이었습니다.
조명이나 음향이 형편없었는데다 가장 문제점은 예매시 표시되어 있던 시간에 못 미치는 공연시간이었습니다. 당연히 시간에 많은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었죠. 그런 상태에서 더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날에 2회 공연에는 한시간이나 더 긴 런닝타임과 다른 구성의 공연을 했습니다.
첫날이 미흡했으니 둘째날에 수정해서 개선된 공연을 보여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긴 합니다. 하지만 첫날에 봤다는 이유 하나로 지나치게 차이나는 공연을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같은 돈을 내고 같은 공연을 보러 갔는데 일방적으로 그에 합당한 공연을 보지 못한 경우
첫날 관객들은 어떤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둘째날은 제치고 단일 공연으로서도 턱없는 런닝타임만으로도 불만 접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가능한가요?
B:
- 해당 공연기획사가 공연홍보시 공연시간에 대해 소비자에게 고지한 내용이나 자료를 꼼꼼히 구하시고
- 인터넷을 통해 님과 똑같은 불만을 가지신 분들을 찾아 실명으로 명단을 작성하신후
- 컴플레인 사실과 요구사항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신 후에
-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해당 기획회사에 우송하시기 바랍니다.
- 그 후 ... 해당 기획사의 의견 또는 답변을 들은후에 님이 생각하시는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선
소비자보호원에 중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공연기획사는 소비자보호원 또는 일반대중
을 무서워하는 대기업이 아니므로 소비자보호원의 중재에 따르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 그러면 이제는 독한맘을 먹고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 이 이후의 내용은 말씀을 안드려도 아시겠지만 참으로 길고도 지루한 그러면서 생활에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출처
네이버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3&dirId=302140101&docId=48245946
Disturbed7X 2014-11-14 12:22 | ||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주신이 벌인 일련의 사태들도 제대로 된 보상이 안되고 있는데 공연 내용에 대한 불만족은 상당히 애매한 문제가 될것같습니다. | ||
HelPeR 2014-11-14 17:34 | |||
엥요? 왼 주신!? | |||
Disturbed7X 2014-11-14 19:14 | ||
제가 주신을 예로 든 이유는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고 환불조차 제대로 안되는 주최측의 잘못이 명백한 상황에서도 피해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은것 때문입니다.이미 성사된 공연이고 공연내용상의 불만족은 주관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법에 적용하기 애매한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어요. | ||
HelPeR 2014-11-14 19:47 | |||
주신처럼 사업 하는거 관심없고요 저의 관심은 공연불만 신고절차 요령만 퍼서 메모함 | |||
Disturbed7X 2014-11-14 19:54 | |||
아 넵 수고하십쇼 | |||
HelPeR 2014-11-14 20:12 | |||
'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
콜렉터 2014-11-16 00:24 | |||
까칠하시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