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생긴 궁금증 하나
sixsixsix 2012-01-01 11:14 | ||
저작권은 당연히 중요시 해야되죠.. 저작권료는 없을거라 생각되네요 ㅎ | ||
othermatch 2012-01-01 18:55 | ||
유명한 것들은 올려보니까(원래 음원이 아니고 좀 변형을 가한 -_-) 저작권을 침해한 자료로 의심돼서 자동으로 광고가 붙을 거라면서 저보고 뭐 네가 해야할 일을 없다더군요. 저작권 침해 안한 경우엔 항의하라 그러고.. 이걸 보면 레코드사(?)에 따라 되는 경우도 있을거 같네요. | ||
샤방Savatage 2012-01-01 20:07 | ||
저작권료에 대한 개념이 약간 헷갈리시는 듯 하네요. ㅎㅎㅎㅎㅎ 유튜브로 음원을 재생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저작권료가 지급되는 형태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어떠한 수익을 얻을경우 (노래방이 좋은 예죠) 그 수익의 일부를 계약을 맺어 몇%는 우리가 먹는다,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유튜브는 순수히 개인사용자들에게는 무료로 공개하고 있고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는 식이니.. 타인의 저작물을 공연게시할때 어떤 광고를 송출하고, 그 광고비를 저작권자에게 일부 지급하는 형식의 계약을 맺은 상태라면 그 광고를 재생할때마다 나오는 광고비의 몇%가 돌아가겠죠. 만약 그런 계약을 맺지 않은 저작물, 즉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을 공연게시할 경우에 따른 수익등을 정해두지 않은 경우 저작권 침해로 판정되어 유튜브 측에서 바로 삭제시켜버립니다. | ||
Allen 2012-01-01 21:28 | |||
아,,,,그럼 밴드들에게 광고비의 수익 중 일부가 가게되는 것이군요,,,답 감사합니다~ | |||
View all posts (495)